사업개요

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의 스마트팩토리 신규구축 및 고도와 지원사업 안내 참조

(2021년 발표기준 : https://www.smart-factory.kr/pblanc/readUser/2021-N-0013)

목적

  •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



지원대상

  • 현재의 제조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운영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조업자





신청자격

신규구축

  •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

  •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 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
  •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




지원내용

신규구축

  •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

  •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지원





지원조건

신규구축

  • 최대 0.7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






지원기간

  •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




추진체계 






추진절차 








신청기간 및 방법

 (신청기간) 2021년 1월 22일(목)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3차에 걸쳐 신청

 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
 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(https://www.smart-factory.kr)

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 

아이디로 신청)

*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필요(별도공지)

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 

도입기업가입메뉴얼 다운로드링크




온라인 등록서류